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막막한 기분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뿐 아니라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장인의 고용보험처럼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취업을 위한 교육과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재취업 준비나 새로운 창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2025년 3월 2일이 폐업일이라면, 2023.3.2.~2025.3.1 중 1년이상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이전 사업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됩니다. 

조건2.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 단순히 자발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 요인으로 인한 폐업이어야 하죠. 예를 들면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와 같이요. 
  • 아래와 같은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매출 감소: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 적자 지속: 최근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건강 문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자연재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 임신·출산·육아: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육아와 출산에 전념해야 할 경우.
    • 가족 돌봄: 부모나 가족의 질병으로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이사: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조건3.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노력

  •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구직 활동 내역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탄에 작성)

그럼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2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까? 보기


1. 내는 금액: 고용보험료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등급 기준 보수 월 보험료 (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2. 실업급여 수급액

  • 폐업 후 받는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기준 보수가 1,820,000원인 경우 월 1,092,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지급 일수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여기까지 2탄 작성)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방법



1.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가입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하기
    2. 사업장 -> 민원접수/ 신고 -> 보험가입 신고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2. 방문·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1. 신청 양식 다운로드 하기: 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서식.hwp
      예시 파일 다운로드 하기: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작성예시).hwp
    2. 공단 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보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동의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2. 해지 방법




추가 지원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도 제공되니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


직업심리검사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무료 심리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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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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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보세요. 미래를 위한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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